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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것과 별개로,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상대방의 신상을 알리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폭행행위를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각 문제될 수 있고,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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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 인사만 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아청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위와 같이 미수범을 처벌하지도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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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모욕죄 성립여부 의견듣고싶습니다.
법인은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녀언'이라느 말만 썼다면 모욕죄가 접수되지 않았을 것이니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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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조사시 미성년자 부모님동행시 같이 조사받나요?
조사받는 방이 따로 있고,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면,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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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조사 청소년 입출금내역 확인하나요?
경찰이 이미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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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주임법에 따라 1회 인정되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임차료 증감청구권은 위 갱신과 별개로 인정됩니다.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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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판매후 나머지를 입금하지않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그리하였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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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한 발언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본인이 한 말을 부풀려서 과장되게 한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본인이 하지 않은 말까지 한 것처럼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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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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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증거 없음, 차 번호판 알고있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 자료 확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상대방만 있는 곳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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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를 부리며 계속문자를 보내니 어찌할가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거부 의사표시를 표현하시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문자를 하거나 찾아오려고 하는 경우,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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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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