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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은 훼손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연히 하여야 하느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나 질병 등 사실 적시도 포함)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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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위 매매가에 어떠한 근저당권도 없거나 있어도 계약과 동시에 소멸시키도록 하여야 나중에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경매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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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어떤 물건에 방화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에 방화한 경우 중형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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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 음고소 가능할까요? 제발 처벌 하고싶어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경우에 성립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바,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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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혼은 혼인빙자간음죄로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폐지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도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여러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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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을때 대처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의 도움 요청은 B의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A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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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웹,다크웹 잠깐 구경했는데 불법은아니죠??
구경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마약 구매를 시도하거나,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아청물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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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본인이 한 프로젝트 내용 삭제??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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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의 눈사람 부시면 논란이 많던데 남의 눈사람 부시면 무슨 죄인가요?
단순히 재미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이라면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작품으로서 전시나 촬영 목적으로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라면 이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재물성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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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름 공개한 경우 게임 채팅 고소(통매음,모욕죄) 가능한가요?
성적 비하가 아닌 단순 패드립성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혔음에도 계속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어보입니다.그만하라는 것은 무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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