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교환처리에관한 법률상담을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검수가 늦어졌고 그 물품에서 상품성을 상실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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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표현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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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적으면 살인미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고의를 가진 것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범행이 길행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그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안 모두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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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전세사는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상속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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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영업방해 신고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2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하여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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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대한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 원인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부친이 생전에 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공증하더라도 추후에 그와 달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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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통화로 야 이 ㅅㅂ년아라고 한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욕설만으로는 협박 등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나 화가 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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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같은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취소권이 중복 재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 채권자가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 효과가 상대방이 인수익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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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주관적 예비적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아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라고 하는 것으로,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주장을 하나의 소송에서 예비적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여러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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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승계약속 후 이용 및 미승계와 체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할 의도로 그러한 기망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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