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간첩법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현재 개정 등을 두고 그 실익이나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음주운전 사고 후 방송에서 다뤘더니 가해자가 민원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사과를 할 사안인가 아닌가는 법적인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직접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계약한 일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반환 보험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실제 계약 체결일이 계약서 기재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할부서에서 확인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늦어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계 가족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거의 승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그와 별개로 기존에도 유류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반환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승소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건 유형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설정 말소는 꼭 해당 등기소로 가야하나요??아무 등기소나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관할 등기소로 가셔야 하고 본인 주거지 인근의 등기소로 방문하여도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등기에 유증이라고 적혀있으면 유증을 해준 사람은 살아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증으로 등기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상속인이 유언 공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속하기로 하였던 상황에서 상속 개시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계정 회수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처음 판매 당시에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 등 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부정 침입 등 다른 죄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나 명훼 통매음 해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위 표현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족에게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달한 것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 역시 부친 의사에 반하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연체로 자택방문했고 가압류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촉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나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빠르게 개인 회생이나 면책 등을 거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200
트위터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애초에 상대방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