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에 대항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일이 후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전입한 다음날의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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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은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착오로 인한 자백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그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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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은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관련하여,"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자백하는 경우, 그 문서의 증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달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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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좀 지능이 떨어지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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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라고 전화오면서 코인을 무슨 제지갑으로 입금했다는데 보이스 피싱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직접 접속을 유도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정 사이트나 어플 접속 유도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금전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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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세대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의 리스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출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본가에도 주말이 머무르는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장전입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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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범죄는 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실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서 소년보호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나 소년보호처분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변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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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피해 차량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결국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그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차로 변경에 대해서 본인 차량의 과실이 주될 가느엇잉 높고,70~80% 과실이 적용되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나 차선변경 가능 구간인지에 따라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이나 과속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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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압류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압류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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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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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민원관련 문의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서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흉물스럽다고 보여주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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