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저 몰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정확히 본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그런 피해에 이른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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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과 무죄 여부는 별개이고 누범은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현재 위 기재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화 횟수가 3~4회에 그치고 상대방에게 한 표현 내용도 위와 같은 정도뿐이라면 그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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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르겠슥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 절차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인지하고 반환을 하게 되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착오송금 신고 절차부터 진행하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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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돈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포함되게 되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감액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의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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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타인의 편지에 대하여 개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이 고의적으로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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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계좌 변경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상에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부분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계약서 변경하시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새로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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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소송가능한지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정보 유출의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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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작성하려는데 막막해요. 대리작서.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선임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나름이므로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위임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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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랑 임금체불이랑 가게내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뒤늦게 갈등이 되면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리자 또는 사업주의 동의 하에 취식을 한 것이라며 횡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서 횡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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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같은 걸로 경찰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대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전혀 이행한 바가 없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거듭하여 대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본인 모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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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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