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차된 차량에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코너에 위치하여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안내표지 등이 없었다면 일부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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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1. 1. 12.>② 경비업자는 선출ㆍ선임ㆍ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1. 1. 12.>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1. 12.>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조회를 하게 되는데, 형실효법의 아래 규정을 고려하면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경력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소유예 부분은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2023. 7. 6.>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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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받아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그 부모를 상대로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모가 범행을 인지하고도 말리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고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부모가 해당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그 가해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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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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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미성년자는 이용시 보호자 외출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함께 동석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삼촌이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없거나 출입한 이후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청소년 혼자서 피시방을 출입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청소년만 혼자 남겨진 경우 더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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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이 한번 된 상태 후 강제 집행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개시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전달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강제집행이 진행되어도 당장 그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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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일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전과) 회보에서는 기소유예가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역시 그 조회되는 기록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하여 회보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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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희씨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를 하였는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진술 거부가 유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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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법정되어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은 양식을 참고하시거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갑이나 을은 편의대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명확하게 잘 작성된 처분 문서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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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분할로 받고 있는데 계속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할 당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여와 별개로 합의 당시에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수월하고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 나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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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부분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돈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단순히 하소연을 넘어 반복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의사 결정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인이 도박 채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걸 인지하고 본인을 속여서 차용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친구분이 실제로 지인에게 돈을 준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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