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직구 물품 국내 배송중 분실시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 배송 중 분실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판매자를 통해 환불을 해야 한다는 건 내부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조정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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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나 릴스 내리다가 실수한 경우 시청 고의성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튜브에서도 자체적인 필터링 정책이 있고 아청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엄격히 관리하는 점에서, 해당 쇼츠가 아청물이라는 가정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고,쇼츠를 내리다가 일부 시청하게 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다시 올려다본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한편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될 때 '다시 내렸다가 드래그 잘못해서 올라갔으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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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변색된 벽지 도배 비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입주 당시 도배를 새로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단순히 생활상 이용하며 발생한 통상의 손모라면(실제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해보입니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넘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한 경우라면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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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에게 악성민원 폭언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악성민원이나 폭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공무집행방해나 폭행, 협박 중 해당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원처리법 등에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강제 퇴거 등 조치에 대하여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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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는 것인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본인이 추후 다른 회사에서 취직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이라면 실제로 그 자격에 따른 관리나 보안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그러한 자격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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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까걸 지인이 말해줘서 알게됬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게시글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본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경위, 실제로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어 제3자가 인식하였는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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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인이 재계약을 할 시에 실거주로 인정 해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재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는 있어도 증액과 실거주로 인정되는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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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무단임대광고를 첫게약하자마자 바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계약한 후 무단전대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기망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로 인해 본인이 재산처분행위를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게 아닌 이상 사기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민법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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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새로운 증거/서류를 넣으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보고 불기소/경찰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한 경우 검사가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료만 가지고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검사실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지는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하는 것이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 제출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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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 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같은 표현도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이러한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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