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먼저 당했습니다 그래사친규가 전치8주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본인 역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고하고자 한다면 본인도 신고를 해서 쌍방 취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전치 팔 주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반적인 쌍방폭행처럼 양 당사자가 취하하여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과 최대한 협의하여 사건화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리고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과가 남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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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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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마의 마음에 들지못하면 시험지로도 맞고 문제집을 저한테 던지며 쌍욕을하고(예를 들면 ㅅㅂㄴ아 호박씨깐 ㄴ 개또ㄹㅇ ㅈㄹ하는 ㄴ등등) 제가울면 니는 뭐가 잘해서 우냐면서 니는 나약하다 그니까 공부를 저따구로 하지등등 여러 폭언"을 하였다는 부분은전형적인 가정폭력 내지는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본인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본인이 피해 당시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피해에 대하여 기재한 일기나 SNS 기록 등 부터 확인하셔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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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와 본인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순위에 따라 배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렵고 새로운 낙찰자에게 권리금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본인의 임차권이 최선순위 권리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임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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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망 1도 없었고 화가나서 그런거고 말 다쓰고 마지막에 내가 니한테 성욕 느낄거같냐 이말을 해도 이게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다고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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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체액을 컵에 넣어 상대 여성이 먹었을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되는 법조가 애매할 수 있는데,기존에 간접적인 형태로 강제추행을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걸 고려하면 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범행에 이른 경우, 강제추행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옷 등에 체액을 묻힌 경우 적용되었던 사례를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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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겸임/전임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모회사와 법인격이 구별되는 것이고 동일한 회사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나,각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점 고려하면 겸임으로 구분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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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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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반지를 팔았다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려면 결국 그 반지를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도록 요청한 부분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고 본인이 처음에 증여하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결국에는 본인이 보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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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악성리뷰 고소 성립유무 가능한 요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로도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하는 사안이고 그와 별개를 위와 같은 리뷰를 일 회 적으로 남긴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의 모순된 행위나 리뷰 수정 과정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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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를 할 때 패널티는 벌금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불법 주정차 견인구역에서 그러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제목에 기재하신 것처럼 벌금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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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사기당해서 민,형사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후에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곳에 사용할 것임에도 본인에게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거짓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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