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예약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 몰수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예약금 몰수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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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계약을 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게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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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자녀 편의점 절도 재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더라도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이전에 동종범행이 없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합의하더라도 경찰조사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재판을 앞두었다는 게 소년보호사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실제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그 내용상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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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월세 방을 4개월 살고 짐을 뺐는데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도 해지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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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는 등기를 부재중으로 수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속하여 미수령하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을 때 본인 주소지에 정상 송달되었음에도 본인이 송달받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항소하여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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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인지, 본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아무말 없이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에 지금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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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잔급 지급기한이나,나머지 잔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계약 해지나 계약금 포기를 정한 경우 그 특약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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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합니다 익명 에스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게시 시점이 해외 아이피로 확인되어도 해당 작성자의 다른 아이피가 국내에 있다거나, 해당 계정 정보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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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확인서나 합의서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상대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하였을 때 그러한 간이대 지급 사실의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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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나 벌금형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두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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