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다른세대에 누수로 인한 건물 전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 자체가 명확하고 해당 세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수리 후에 구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누수원인이나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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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단순히 닉네임으로 인정되긴 어렵고특히 게임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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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노후 핑계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후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면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는 한 법정공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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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이 있는데 압류를 해지할수 있게되서 해지할려고 하는데 통장 하나당 해지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드는비용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은 각 사무소나 변호사, 법무사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고,신고사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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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상태에서는 금융활동을 전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는 말그대로 해당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다른 통장의 사용이나 신용활동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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됸을 빌려주었는데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걸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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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불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받았었는데 억울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제목, 시청 경위 등을 기준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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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라인관련 소송을 하신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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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길 고양이 혹은 캣맘이 키우는 고양이를 죽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6. 제6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한 자 8. 제6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1.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3. 제72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20.>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7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7의2. 제7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8. 제8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0. 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6. 제7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7. 제7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8. 제9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10. 제49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2. 제85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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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갑자기 맞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자기 때렸다면 그 이유가 어쨌든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고상대방이 그러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CCTV를 통해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폭행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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