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 회사에 피해주는 업무를 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원이나 집행임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법이나 민법 일반규정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의 범위는 해당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또한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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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 가서 사실 이 사건 다 제가 벌였다고 자수하면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으로서도 피의자가 자수하였다고 하여 피의자의 정보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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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그러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적어도 구속 취소나 형사 사건과 별개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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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온라인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현 취지가 본인에 대한 모욕에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통매음이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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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은 대표이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거론할 수 없으나 이미 작년부터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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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중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손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사항 관련하여 씨씨TV 영상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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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 회원탈퇴 계정 추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 탈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마다 상이하는 일정 기간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가 보완되며 게시글 관련하여 아이피 주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범인을 추적하는 기간은 수사 기관의 수사 진행 속도나 에스크라는 플랫폼의 수사 협조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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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미리 이사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입자와 임대인의 전세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등 추후 보증금 반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을 유지하거나 짐을 일부 두어 대항력을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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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했던 유언은 생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했던 유언에 대해서도 생전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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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죄에 대해서 본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반면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명확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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