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보다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상한을 초과한 범위라고 한다면 친형이 하던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2023. 8. 기준으로 10년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그 인상 내용이 5%상한 범위내라면 결국 기존 계약의 승계인지 여부가 모호하므로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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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지급명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받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명하게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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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하자담보 책임 및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 또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시공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여도 마찬가지입니다.손해배상을 당연히 하여야 하지만 벽 전체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매도인이나 그 시공업체로서도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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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자녀를 볼 수없다면 아무때나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보고싶을 때마다 찾아가게 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면접교섭에 정한 바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고,다만 그 기간이나 면회시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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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 앱을 통한 욕설의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질문하는 어플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욕설 정도로 사용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어플에서 신고하시여 상대방의 행위를 제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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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행을 한다면 가정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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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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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돈 빌려준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값았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돈으로 돈을 값았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보냈을 때 범행 수익인 걸 알지 못했다면 통장이 정지되었음에도 해당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지가 해제되는 것이고친구가 만나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건 해결과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섣불리 당사자와가 만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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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얼마나 받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이와 같이 난폭운전을 제한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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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경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한 가지로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륜의 증거나 그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있었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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