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 신청 사유에 대하여 제3자로서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해당 심판에 대한 진행 의사를 비춘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만 직접 변론하기보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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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민사소송 시에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거래의 경우에도 그러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더라도,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그러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적어도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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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진행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나 집행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법위에 포함되지만,보통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분들이 많기에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거주지와 가압류 동산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본인 거주지나 해당 동산 주소지 어디든 방문하여 의뢰하셔도 무방하나, 아무래도 본인 거주지 주변이 편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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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 피의자가 3명인데 공탁금 및 합의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으신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인당 300만원에 합의하는 건 적정 범위 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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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중 1명이 합의를 원한다고 법원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범으로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라므로 합의하여도 무방합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중립적일 수가 없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 등 진행하셔야 하고 반드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 작성 절차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사가 안내해줄 것이고 본인은 어떠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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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요건 중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성립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A와 대화를 하면서 B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본인이 B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A에게만 말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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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검사처분 피해자 문자왔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안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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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2년동안의 전기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과금에 대해서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그러한 부담 주체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제와서 일괄 청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누가 부담주체가 되는지 모호할 수 있는데, 공과듬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거기에 전기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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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불출석 가능문의 구속인가요 절차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출석한 상태에서 다음 선고기일에도 2회째로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선고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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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 본인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실명으로 인스타를 활동한다고 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그와 별개로 공연성이나 모욕 내지 명예훼손성 표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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