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항을 거짓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무죄로 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거짓된 내용을 진실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피고인이 직접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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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집 와서 제사 지내라는 장모님 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함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처가의 제사만 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서운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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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계약파계 예약금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안내가 나온 상황이라면 상대방 신뢰를 문제로 계약 파기가 가능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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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모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므로,위와 같이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하지 않으려면 지급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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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저런 변명은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모른다는 건 결국 부지 내지 부인 취지라는 것이고,해당 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심판 내용에 대하여 다른 증거자료와 증언,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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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전남 폰 했는데 전남이 폰요금 안줘서 3개월이상 미납이라서 나홀로 민사소송할건데 어떤 걸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물품대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명을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미납통신료 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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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전화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상대방을 위해 도와준 비용이라는 점에서, 반환에 대하여 명확히 정한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상 청구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행위 등이 입증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즉, 형사고소는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어려워보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과거에 대여하는 취지로 내준 금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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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법률적으로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하는 것으로,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에 밀려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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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가능한지 여쭤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모욕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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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배우자가 여러명인 사례가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건 아니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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