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보험사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합의 절차 등 진행하지 않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하였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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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정을 팔았는데 그계정 구매자가 사기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조사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때 부모님에게 통지가 될 것입니다.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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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모두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지급에 대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가정법원에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경제적 소득의 정도와 해당 자녀와의 성별이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기라면 그 의사를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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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침탈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현재 구속수사방침인 만큼, 수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한편, 해당 공무집행방해건으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라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 적용되기 때문에,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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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모욕죄? 인데 이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그러려면 일단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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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 기구가 뭘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입법기구란 현재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문구 중 하나로,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나,별도로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하여 운영하려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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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딴 돈 빌렸는데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갚으셔야 하고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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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형제도없어진걸로아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라진 게 아니고 사형 선고는 여전히 가능하나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형 제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현재까지도 많은 나라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역시 그러합니다.다만 사형 선고와 집행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는 범죄예방학적으로도 학설이 나뉘는 만큼 반드시 그런 효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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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3자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도되지 않은 노출사진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역시 그 피해 당사자로서는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제3자가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처벌의사를 확인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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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연락 무시를해요 이럴때 상대방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면 당사자와 연락하는 것도 권유드리기 어려운데, 상대방 가족과 연락하는 건 오히려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연락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당장 민사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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