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외상값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그 사이 중단조치가 없었다면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차량 번호 등을 안다면 사실조회로 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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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바꿔치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해외에 있어 당장 반환이 어려운 게 절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형법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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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자 무보험사고 과실 및 문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와 별개로,무보험 상태오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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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다고 뿌리는 일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정확히는 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거나,그 업체 대부업 등록 없이 무허가로 영업하여 대부업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지만,반드시 모든 업체가 그러한 건 아니므로 해당 광고만으로 곧바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대부업법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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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다른 용도로 기망하여 사용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고 현재 위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소가가 330만원 정도라면 그 비용을 전부 청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승소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신용활동을 제한하여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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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측 답변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위증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사실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비난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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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끝내 합의를 못 받아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고,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법정형이 중하지 아니하여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특히, 합의 의사를 가지고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것입니다만, 재범이거나 그 행위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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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면 친권의 경우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다만 재판상으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 일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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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념범과 형사미성년자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괄한다면,촉법소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나이대에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범에 해당하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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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법률적 유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하시면 되고 별도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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