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법률규정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이 변경될 수는 없고 그 형 내에서 중한 형만 가능합니다.결국 벌금형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므로 벌금액의 조정만 가능할 뿐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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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설명드린 정의를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거나, 성인이 컨셉을 위해 착용한 것이거나, 국내가 아니지만 해외에서 적법하게 출판된 걸 고려하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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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에 두개 등기가 되있으면 어떻게 합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지분을 각 구매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신 것이라면 그 지분을 합치는 등기 등을 진행하시면 되고다만 그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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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서 다수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 일반상해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이해하신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엄벌탄원서 등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과 조율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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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와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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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세탁기 청소 비용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당시 세탁기가 옵션이 포함되었다거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세탁기를 사용해보니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물질이 나오는 등 그 사용이 어렵다면, 입주 직후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청소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으로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히 협의해보시고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부담을 정하거나, 월세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물론 이 방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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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시, 계약종료 1개월 미만 시점의 월세 인상 통보를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증감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따른 동일 조건을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 임대인이 증액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결국 관리비의 인상이 곧 월세 인상이므로 5%상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리비이므로 월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리비에 대해 인상 등 근거를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으로서도 관리비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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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역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그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고 이를 확인한 채권자가 해당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게 되는데,해당 거래 건을 맡은 법무사는 위 절차를 확인 후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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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이때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은 부 또는 모 중 한명이 세대주 내지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동생분이 미성년이고 현재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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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이 인용이 된다면 바로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해당 법원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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