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재난 규모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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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과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권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한 내역을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임대료 인상의 경우 5% 상한이 적용되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은 일 회에 걸쳐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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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속기록으로 재판 증거로 낼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성 녹취 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속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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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10일전 퇴실인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 한 달 전에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지일을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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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중간에 집을 내놓아서 제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원해준다했던금액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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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미 승소한 건에 대해 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선 판결과 동일한 대여금 청구위나 그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급 명령은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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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 송부된 후에 보안 수사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로서도 그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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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아청물을 잠시 시청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껐다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설령 사건화되더라도 충분히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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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기재한 불송치 이유를 불송치를 받은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애초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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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구매후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을 요청해보셔야 하고,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인증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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