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느 정도 손해가 인정될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까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과실치상이 인정되더라도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 과실이 일부 상계될 수 있으나 적어도 그 사유가 '성형수술을 했던것은 알고있었으나 성형수술 보형물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상황'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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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계약 체결 이후 파기 여부 등 이행상황을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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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자료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 증명력 주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판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민사소송의 승소가 곧 사실확인서에 대한 허위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별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또한 사실확인서가 해당 소송자료로만 활용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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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협박죄 성립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위 내용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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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전 연인이 그러한 행동을 사주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증거가 없어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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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타 사이트 사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등 범행이 아니라면 그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건에 대한 확인원 등 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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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할때 면허없는 사람이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명의 이전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된다거나, 그 지분을 나누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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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결정문 관련 질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이라고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해당 소송 당사자가 여러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청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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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를 포함하여 재산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을 그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면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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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강아지똥을 치우지않으면 주인에게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12호 후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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