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공용공간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의 관리규약과 관리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상가 관리단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 및 상가관리단을 통해 사용권한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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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생얼 유포로 단체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얼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겠으나, 문제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으나, 생얼유포에 한정하여 본다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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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거래한 계정 환불(8만원) 후 전자계약서비(1만원) 추가 요구건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선생님께 특별히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8만원을 환불해주셨고, 1만원을 추가로 환불해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민형사 처벌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여집니다.계약상 1만원을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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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사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을 1, 2호처 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더욱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나이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진행경과를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자료들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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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나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고,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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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계약 해지 시 등록비 공제 주 장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하게 철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록비를 공제한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등록비를 공제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다만 끝내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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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직전 성추행 당했는데 대학교에서 피해보상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학교측에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입증의 문제도 상당히 곤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학교측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으로 현재로서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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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쿠팡물류센터에 불이나서 재고들이 다 손실되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쿠팡의 관리책임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쿠팡측에서 배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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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협박에 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의 협박에 의한 행위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원칙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상황이나 미성년자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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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원인 변경 괴사에서 화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술의 원인을 임의로 변경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은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수술의 당사자라고 해도 원인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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