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사건

저희 아들이 중2때 고1여학생과 교제중 합의하에 성관계 후 합의하에 음란사진1장을 요구 전송받았습니다. 상대측 부모가 협박에의한 사진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무혐의 소년 법원에서는 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부모가 민사소송으로 3200만원을 요구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1,2호 처분에 대한 항소를 하지않았으므로 상대측의 허위피해사실에대한 주장은 반박하기가 어렵고 합의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고소당시에도 저희아들을 파렴치한 성범죄자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협박과 피해사실을 주장햇는데, 휴대폰 포렌식까지 한후 무혐의 처분이후 이번에는 민사소송으로 그루밍에의한 성관계, 협박에 의한 사진전송, 학창시절일탈행위, 명예훼손, 사건이후 지방으로의 이사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주장하는데 이대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건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상대부모가 경찰에 고소사건을 접수한때부터 포렌식을 위한 핸드폰 제출시점까지 약 3개월간 상대측 여학생은 저희아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다음사항들을 알려왔습니다. 1. 고소사건 1차 피해자 진술시 저희아들에게 합의하에 사진을 전송하였고 저희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점 2. 변호사 선임후 2차 피해자 진술시 저희 아들이.처벌을 적게 받게하려고 생일 전인 6월에(실제는 7월)사진을 전송한것처럼 허위진술하였으니 저희 아들도 6월에 사진을 요구한것처럼 허위진술 하라고 알려왔고 실제로 저희 아들도 허위진술을 함. 3. 저희가 합의를 하지않아 고소를 하였고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부모가 말한점. 4. 변호사 선임후 변호사가 시켜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은 먹을필요가 없다고 변호사가 시킨점. 5.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한점 등 을 저희 아들에게 알려왔고, 저는 위의 내용들을 경찰수사관련 청원서를 통해 제출한바 있습니다. 교재중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진을 요구, 받은건 사실이기 때문에 소년법원에서 1,2호 처분을 받았을때 당연히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항소를 할 생각조차 않했는데 민사소송을통해 허위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데, 상담받은 변호사 말대로 상대방의 허위피해사실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이나 이의 제기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문의해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측 민사소송에서 아드님이 허위 주장에 반박조차 못 하고 합의금만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 소년보호처분(1·2호)은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앞선 재판 결과가 뒤 재판을 묶는 힘)이 없어, 그 처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주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그루밍·협박·명예훼손 같은 가해사실과 손해액을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므로, 답변서로 하나씩 적극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합의하에 사진을 보냈고 아드님은 잘못이 없다'고 직접 보내온 메시지 등은 유력한 증거이니 반드시 확보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보호처분·무혐의만으로 상대 주장이 자동으로 뒤집히지는 않으니, 이 증거들로 사실관계 자체를 직접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소년보호사건에서 1·2호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 피해 사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3,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다소 과해보입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루밍, 협박, 정신적 피해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과 손해액을 다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을 1, 2호처 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나이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진행경과를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자료들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아드님이 미성년자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계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상대방 측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그 답답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상담받으신 변호사의 말씀대로, 1,2호 처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전혀 반박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를 위한 절차이며, 처분 자체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형사나 소년보호 사건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오히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증거들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여학생이 경찰 조사 초기에는 합의하에 사진을 전송했고 아드님의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점, 변호사 선임 후 생일을 조작하여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 정신과 진료와 약물 복용이 변호사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상대방 부모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목적으로 꾸며진 것임을 입증할 핵심 자료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받아들이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정황을 적극 제출하여 합의금을 크게 줄이거나 부당한 청구 부분을 배척하도록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