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사건
저희 아들이 중2때 고1여학생과 교제중 합의하에 성관계 후 합의하에 음란사진1장을 요구 전송받았습니다. 상대측 부모가 협박에의한 사진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무혐의 소년 법원에서는 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부모가 민사소송으로 3200만원을 요구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1,2호 처분에 대한 항소를 하지않았으므로 상대측의 허위피해사실에대한 주장은 반박하기가 어렵고 합의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고소당시에도 저희아들을 파렴치한 성범죄자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협박과 피해사실을 주장햇는데, 휴대폰 포렌식까지 한후 무혐의 처분이후 이번에는 민사소송으로 그루밍에의한 성관계, 협박에 의한 사진전송, 학창시절일탈행위, 명예훼손, 사건이후 지방으로의 이사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주장하는데 이대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건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상대부모가 경찰에 고소사건을 접수한때부터 포렌식을 위한 핸드폰 제출시점까지 약 3개월간 상대측 여학생은 저희아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다음사항들을 알려왔습니다. 1. 고소사건 1차 피해자 진술시 저희아들에게 합의하에 사진을 전송하였고 저희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점 2. 변호사 선임후 2차 피해자 진술시 저희 아들이.처벌을 적게 받게하려고 생일 전인 6월에(실제는 7월)사진을 전송한것처럼 허위진술하였으니 저희 아들도 6월에 사진을 요구한것처럼 허위진술 하라고 알려왔고 실제로 저희 아들도 허위진술을 함. 3. 저희가 합의를 하지않아 고소를 하였고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부모가 말한점. 4. 변호사 선임후 변호사가 시켜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은 먹을필요가 없다고 변호사가 시킨점. 5.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한점 등 을 저희 아들에게 알려왔고, 저는 위의 내용들을 경찰수사관련 청원서를 통해 제출한바 있습니다. 교재중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진을 요구, 받은건 사실이기 때문에 소년법원에서 1,2호 처분을 받았을때 당연히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항소를 할 생각조차 않했는데 민사소송을통해 허위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데, 상담받은 변호사 말대로 상대방의 허위피해사실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이나 이의 제기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문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