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을 써 제출했는데 벌금형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선고가 됐는데 그 금액이 다시 올라서 선고가 됐다고 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신다면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 다퉈 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항소심에서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변론하여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상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다퉈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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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타인의 신분증 도용 시 지점에 내려지는 처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분증 확인하셨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나 행정상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신분증을 확인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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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행과정..제발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셨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셨다면 곧 재판이 열리고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 면허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상당히 지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도 병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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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들어가거나 처벌 받을 확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허위 사실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려 주신다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무고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까지도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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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집단 소송 증빙 서류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자나 메일로 받으신 것 모두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캡처 화면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법무법인이 선임되어 있으시면 해당 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 중에 해당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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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묵시적갱신노리고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의사 표시를 도달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의사 표시가 도달되기만 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확실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로서는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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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돌이 커뮤니티 고소 가능할까요 모욕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 개인의 특정할 만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만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과 주소 등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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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도박방조죄로 신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부로 송치가 되어 소년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 어떤 처분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가급적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로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우선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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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복비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복비를 부담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며, 임대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에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이지 중도 해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해당 특약의 내용은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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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상대방이 인정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 차량이 일방적으로 돌진하여 충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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