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나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기초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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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출 신청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삭제해야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임차인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반환한다라는 표현으로 기재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보증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야 하지 무조건 임차인에게 지급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될 이유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면 쉽게 해결가능하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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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텔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만큼 렌트를 못했다는 것은 실제 렌트가 가능했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계약위반에 대한 비용은 호텔의 관리상 잘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호텔 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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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다단계하는사람 있나요??보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하는 다단계판매는 합법입니다.다만 이러한 등록 없이 금융거래사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다단계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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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신청절차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이 존재함을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업주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소명이 충분하다면 1주일 이내로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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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샤워할때마다 알몸으로 나와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은편 집에서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체로 활보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그렇게까지 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편지 등 메모의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서 상대방 집에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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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옆 호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옆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다만 이를 소송상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증명할 증거 예컨대 통화녹음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배관공의 확인서 등입니다. 어떤 형태건 상관없고 주장 사실을 제3자에게 보여주어 알게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이를 기초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의 입증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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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송금하는 행위도 '법률행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시에 계약금을 통해 계약을 증명하고 계약관계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직브하는 것도 법률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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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한다면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 주체가 피해자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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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민사재판은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독립된 절차로 어느 것이 선행한다고 할 수 없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여 경찰에 의한 수사를 진행케 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그 증거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가는 단서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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