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폭력 사건에서 진단서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진단서가 제출되고 상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므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어렵습니다.진단서 제출에 따라 상해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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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시 증거 제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출력을 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USB에 담아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제출 방법에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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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수사 유치장석방후 경찰의 태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유기한다는 구체적인 고의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명확하게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사를 촉구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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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하려면 계약기간이 끝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가 어렵고 다만 계약 종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계약 종료 여부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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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후 법원으로 송달된 후에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배상 명령이 각하되는 등 상황이시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배상 명령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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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고소장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상으로 기재하시더라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불상으로 기재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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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사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사기죄 또는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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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안들어왔는데 파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이 온전하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 전 바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 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파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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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및 불법촬영 불송치됐는데 어쩌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범죄 피해 상황이 입증 가능한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지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된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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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인데 임차권 등기가 설정 되어있어서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은 가급적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므로 위험합니다.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위험성은 훨씬 덜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잔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는 일반적인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임대인 및 중개인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녹음은 증거로서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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