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폭력 사건에서 진단서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상호간의 폭력 사건에서 진단서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단순 폭력사건이더라도 처벌이 달라지나요?

폭력사건의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종결시킬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진단서를 낸 상태라면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종결이 되지 않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시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에서도 진단서 유무는 결정적입니다. 진단서가 들어가면 단순 폭행보다 법정형이 높은 상해죄가 적용되어 벌금액이나 양형에서 불리해질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합의로 끝낼 계획이라면 진단서 제출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진단서 확보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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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서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진단서가 제출되고 상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므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제출에 따라 상해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변경되어 합의를 해도 종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 기능을 훼손한 경우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죄이며, 폭행죄는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경미한 피해인 경우로 2년 이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