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개인이 작성한 표준적인 갱신 계약서에 서명만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 후 다시 갱신권을 행사하여 원하시는 기간만큼 거주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년 거주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단은 임대인 및 중개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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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시민이 제지를 하였지만 오인이였을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위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행위자의 인식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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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밴드 위약금이 129만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도 너무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재 계약의 진행 상황과 당초 반지의 제작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반지가 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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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협박성에 의한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빌린 돈은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셨던 것이고 이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각서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각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상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협박과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이 된다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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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도 소송 질문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였다면 법인 법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법인의 직원인 대표나 직원들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정리가 되셨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송 사항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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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선입금환불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업무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 위임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해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가 진행된 것이 있다면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법무사님과 협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될 때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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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인사이트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특성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인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질문 내용상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이 특정 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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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후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을 때 변호사 성공보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에 쥘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확인된 금액 즉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등 실제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성공보수 금액을 재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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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할인 강의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는 규정에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결제 금액인 할인 금액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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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일부러 담굴려고 무고로 고소하면 크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는 상당히 중범죄로 국가 형사 사법제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도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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