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에서 물이 샐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윗집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윗집 주인이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도배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이 나서서 윗집과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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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 피고가 두 명이면 관할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대여금청구 소송이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보통 피고 주소지를 관할로 생각하시는데요, 대여금 청구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방문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즉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 권을 가집니다. 물론 이 경우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이때 두명의 채무자가 있다면 어느 한 명의 채무자의 주소지든 선택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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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말,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이라면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례하고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매음죄로 포섭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다만 설사 고소를 하였고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발언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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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사유(2년 계약 중)
묵시적으로 갱신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언제든 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으시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때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바로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거부하고 다툰다면 결국 법정 소송이 되며, 소송은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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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합의금 입금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전자소송상으로 질문자님 계좌와 그 계좌로 얼마를 입금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당사자간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그러한 합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증거가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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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가정중 어느가정이 행복 할까요?
각자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실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질문자님 스스로의 가치관과 성향을 기초로 판단해보시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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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현금거래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직접 가시지는 않아도 됩니다.법원에서 보시고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보시면 배상명령을 인용하여 주실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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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이미 퇴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시기에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대인이 오해하거나 제대로 인식 못한 사정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혀 불리하실 부분은 없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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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나가라고 해서 집 나가는 상황인데 복비 정산
만기전에 나가는 대신 복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복비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전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복비를 요구할 마땅한 근거가 없게 됩니다. 즉 만기전 나가는 대신 복비를 달라고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하셨어야 하며, 이미 합의가 되버린 상황이라면 복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양심껏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따졌을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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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동의 복비가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지신 부분은 아니겠으머 당사자간 협의하에 결정되실 부분이십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미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따로 복비에 관해서 협의되신 부분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에서 복비를 요구할 마땅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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