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사업확장건으로 건물에서 나가게되면서 대화했던 내용입니다만, 3개월 전 미리 말했고, 연장에대하여 건물주가 확인하지않은 입장입니다. 스스로 넘겨집었다고 카톡으로 시인한 상태구요 카톡 내용 한번만 봐주시고 제가 불리한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내용상 본인이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에 얘기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다면 계약의 해지는 통지 후 3개월 후에 정상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퇴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시기에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대인이 오해하거나 제대로 인식 못한 사정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혀 불리하실 부분은 없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