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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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손가락욕으로 인한 모욕죄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고를 할만한 실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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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미친또라이가 툭하면 소음이 우리집에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아두시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리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범죄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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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가 된 땅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인근 토지의 사용료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지역권을 설정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하시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단순 토지의 이용을 위한 채권적인 권리 관계로 이해됩니다.지역권이 인정 되려면 설정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권 설정 없이 단순히 사용만 했다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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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청에서 주차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불법 주정차 행위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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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자진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보행자와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보행자가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취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겠습니다.가해자의 자수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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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협박으로 돈송금했는데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과 협박이라는 범죄 행위로 돈을 갈취해 간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만약 언니가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형사 절차 없이 민사로만 진행하시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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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고거래 환불이나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단순히 세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환불 의무는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셔도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환불 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전혀 상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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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던져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없고, 기존에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양형상 분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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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시 성년이 된 자식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성년이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 제도적으로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위자료를 고려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증여를 받는 형식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증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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