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심시 당사자(채권자)가 승계참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이전받은 자가 있다면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해도 승계참가는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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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및 신생아특례대출 문의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수에 잡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이 나오지 않기에 주택 취득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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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사기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만 알려준다고 해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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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에서 이물질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무지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하실지 여부는 선택하실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그 이상의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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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취소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만큼 중개도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라면 중개인에게 귀책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용은 100%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의 귀책으로 파기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액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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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과 징역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인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징역형은 강제노역(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금고형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금고형은 보통 과실범, 정치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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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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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탁금은 왜 걸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 경우에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며,한편에서는 형사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되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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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제도는 왜 있는건가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판결이 있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본안판결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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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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