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예협에서 위임장도 안받고 개인정보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을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내부구성원들이 다수의 의사로 해당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론화를 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법적으로는 위협한다고까지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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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하게도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의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현재 충당의 순서에 따라 타당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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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진행에 변동이 일주일동안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절차보다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법원으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예상보다도 사건진행이 느리다면 법원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기다려도 언젠가는 절차가 처리될 수 있겠으나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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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안 구해지면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대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는 지급하실 의무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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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 손상 관련 손해배상 입증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인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가해 행위 및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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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결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 가입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영상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청 행위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회원을 탈퇴하시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시청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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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밎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상계가 가능한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해 보이며, 임차인은 추심명령에 응하여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서로 내용 증명을 주고받거나 문자로 대응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으며 문제 해결에 이르기 어렵습니다.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상계 주장이 타당하려면 우선 그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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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및 라인에서 성적인 대화에 사진을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도용하고 명예를 훼손케 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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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집의 타일 하자보수, 어디까지가 매도인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도 확인하고 현 상태 그대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이해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매도인의 배상을 하고 수선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근거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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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주인이 바뀌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언니가 나가 살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실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상황과 계약의 내용이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추후 법적 쟁점이 되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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