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시 분리양육 될까요? 재판으로 갈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쌍방의 상황이 비슷하고 두명을 같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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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환경부담금은 정말 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측이 일정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동의하여 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하에 비용부과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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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발로란트하고 계속 불안해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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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가압류 등 절차진행이 된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계좌에 가압류가 되면 계좌이용이 어려워집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채무 역시 회생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서둘러서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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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훼손 등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임대인이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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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사 퍼트리는 예전 직장동료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사정을 함부로 퍼트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인지 그리고 상대가 그러한 내용을 퍼트린다는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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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이런것도 고소 관련 법률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할 경우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하신 것이고 공공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사정이 있습니다.범죄성립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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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체로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일반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답글 바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서 전담 수사관이 배정되며,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거나 진술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동일하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을 배려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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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용공간 이용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용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가의 관리규약 등 내부규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우선은 관리규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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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라면 이혼 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혼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쌍방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그때는 쌍방이 다시 합의하거나 또는 법원을 통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다만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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