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청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관계법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계획적인 대처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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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중인데 치료 부위를 일하다 다쳤을 때 어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와 일하던 중 다친 것이 구분되며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은 교통사고로 처리하시고 일하던 중 다친 부분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고 서로 구분되는 2개의 사건으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부상을 입은 부위가 겹치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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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2년이 아닌 7개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거를 원하시는 날짜의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만 하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므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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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시공 계약금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다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50프로나 지급한 사정에 비춰봤을 때 10%를 공제한 나머지 40%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상대방이 원만하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으면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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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해지시점 계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월 1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겠으므로 5월 10일까지 일할 계산한 월세를 지급받으시면 되고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월세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5월 10일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가능하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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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계약갱신 중,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해지시점 계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퇴고 일자를 명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 통지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날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월세 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고 그 날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해지통지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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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현금으로 300정도를 줄테니 자기 계좌에 송금 해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돈 거래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굉장히 미심쩍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찜찜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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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답변서 제출기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간에 법이 정한 엄격한 기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30일을 넘기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4월 13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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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하루전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실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이상 이미 계약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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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간 소음 갈등 중재 및 야간 연락의 법적 리스크 검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밤 12시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12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보복 소음 등 주변에서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등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경고를 사전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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