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신 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병원비 및 기타 수익감소에 따른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되며, 금액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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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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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쪽지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범죄로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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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분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작용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점을 밝혀주시고 환불 등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택배사의 잘못으로 분실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며, 이후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조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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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사건 즉 조건만남 선입금사기사건 사기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 내부의 관할 문제로 이송이 되었으나, 이송된 경찰서의 관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사건이 질문자님의 주소지 경찰서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관할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수사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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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나간다 얘기후 월세내고 한달전 합의하에 퇴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8월 초에 퇴실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때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실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대화가 안되고 억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증거(서류)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증금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확답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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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인에서 소송을 시작한 이상에는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에 처분을 하기는 했으나, 처분의 상대방인 법인이 자신에 대한 처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바, 그 처분의 효력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결 확정 후에 법인으로 처분을 정정하여 다시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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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2주 정도후에 제출하시는 정도로는 전혀 늦지 않으시며 충분히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물론 준비서면 제출이 빠르다면 변론기일이 좀더 빠르게 잡힐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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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문자증거자료제출할때 실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증교체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새로 제출하는 서증으로 교채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서증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아니면 서증교체가 아니라 서증제출서로 해서 새로운 서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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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자의 비용부담 시, 비용부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상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고 사회복지재단(법인)이 아니라 시설(요양원)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주체였기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강제집행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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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모욕죄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1:1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익명의 대화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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