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이며, 배우자는 자녀와 동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때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 : 1.5입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 : 1 :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조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으며 1.5의 비율로 상속권을 갖습니다.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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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박고 그냥 가면 정말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먼저 피해자에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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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이성의 신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진 자체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진은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진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해당 사진의 내용과 사진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할때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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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고의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야 하고,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라고 반드시 경찰 신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담당자를 통해 사건처리를 하시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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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중대하자 기준 및 보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 후 불과 2주만에 보일러의 에러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매도인의 발언을 보면 이미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매도인은 매매당시 있었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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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합의가 되도 처벌은 받으나 처벌은 상당한 정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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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해서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계약시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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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받나요? 고소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확인하고 리뷰이벤트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설사 그 리뷰가 네이버에 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특별히 법적 쟁점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사기죄가 적용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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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묵시적 계약해지 이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집 나갈때 수리를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수리를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2. 보증금을 미리 받으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은 정해진 기간에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조건없이 미리 준다면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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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민사소송후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민사소송 진행여부와 무관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기에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한 것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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