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장 작성과 제출, 법원 출석 등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변호사 없이 소송이 가능은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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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말... 심사숙고 끝에 고민을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고소가 추가로 제기된다고 해서 체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변론하여 주시면 무혐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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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이 지붕을 파손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는 아니기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금액을 특정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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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online 이라는 넥슨의 피파를 플레이 했습니다 욕설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 발언인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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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물 주차장 일부 구역 침범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이며, 임대인과 협의된 경우라면 주차공간 사용은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물건을 두시는 경우라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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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계정을 빌려줬더니 동의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 한 것을 보고 사용을 그만해달라고 했더니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스스로의 위법행위를 감추고 협박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에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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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 질문 수사하면 잡힐까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에스크의 경우 수사협조가 불가능하지 않기에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겠으나, 이 사안에서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한다고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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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전 환불 요청 했는데 위약금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 보이며 불공정 약관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약관이기에 무효화가 가능해보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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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미제강강 관련 사건… 구공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조사는 마치신 상황이며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공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으나,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특별법이 아닌 형법 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법정형이 3년 이상이면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더욱이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양형상 유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신다면 그리고 재판에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집행유예를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물론 처벌불원서는 구두 의사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작성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공소사실의 인정여부나 구체적인 소송진행의 대응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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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타인이 명의 도용해서 결제했는데 취소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해당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분실도난 통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전 사용건까지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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