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소개없이 7개월동안 살빼라는 말을하며 회원방치를 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상당한 기간을 방치하며 소개를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바로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체측에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다투게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일단 업체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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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불장난을 쳤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감경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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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되는건가요? 민주당 당론 채택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가능하기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보완수사권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법무부장관이 거취를 정한데는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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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데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0%는 없습니다. 언제나 변수는 있으며 100%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인용될 가능성도 물론 있기에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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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소나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실제 차에 손상이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차주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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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8월 16일에 퇴거한 것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일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해당 일자에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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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 남자들이 제 신상을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관과 상담을 해보시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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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우다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으시고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2~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셨고 피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는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이나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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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귀책사유로 이용료 및 pt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Pt 선생님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이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기초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히 pt 선생님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업체 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pt 선생님 변경이 위약으로 판단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계약 내용 기초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위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계약 내용을 기초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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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 재정신청 하려는데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배원이 왔다가 간 날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 문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모든 법률 문제에 있어서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a4 용지에 써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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