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원룸 전세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해되며, 임차인이 나서서 갱신을 요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0
0
민사소송 전금법 위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만, 통상 가해자가 아닌 계좌주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0
0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나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조율이 안되면 이때에는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한 증거를 모아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5.0
1명 평가
0
0
신고 취하 후 증거 노출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관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볼 수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는 수사기록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나 수사기관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입니다.3.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합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0
0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가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주셨는지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적어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0
0
관리자가 산업재해와 갑질 괴롭힘 심의 결과 도출 후 명예회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의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 괴롭힘에도 해당할 여지는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보면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입자 퇴거 안했을 경우 (보증금을 못받아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세입자는 이미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거한 상황이기에 더 이상은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5.0
1명 평가
0
0
공유지에 입간판 설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할 구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넣고 협의를 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일단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5.0
1명 평가
0
0
트위스토커라는 x(구트위터)계정을 볼수있는사이트에서 시청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그 흔적이 남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문제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0
0
카톡대화창 촬영에 관련하여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다만 pc를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