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 보호여부와 경매시 배당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가 2800만원까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충분히 보장 가능하신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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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스템에 반영되는 속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통은 5~7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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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를 횡령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네 가능합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발은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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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자꾸 경찰 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변명만 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도 특정이 된 상황으로 경찰에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체포영장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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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사무소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곳입니다. 법률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사무소는 채무자등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법률사무소가 직접 회생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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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이혼을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에는 합의를 하시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셨다면 5:5 정도로는 분할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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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의 이메일이나 어플 아이디는 언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정보를 이용하여 어플 등에 접속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접근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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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게 접근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고 법적소송에 대비해 명의를 돌려놓으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던데, 사기를 안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1억 이상이면 최소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피해액이 3억이라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더욱이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 사기를 친 사실이 확인되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되므로 3~5년까지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시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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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미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단지 예상해볼 뿐입니다만,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여론이 찬반으로 나눠져 치열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도 졸속재판이라는 여러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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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엄청 어렵다던데요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는 행위로서 아래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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