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먹다 다친 아들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상황(병원진료기록)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 후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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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결과로인한 단순시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매우어렵습니다.현행법상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됩니다.크게 걱정하실 사정은 아니므로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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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도 믿고 이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무료법률상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유료상담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준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유료상담과는 다르게 충분한 상담이 안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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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성인,아청 영상으로 인해 협박받고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상대가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가 실제 고소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화를 모두 증거로 남겨두신 후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차라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 대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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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한다는데 동의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반환일정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 위반시 위약금 약정을 넣더라도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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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3개 전기 통신 하나입니다 3개는 벌금 나왓구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낮은 범죄입니다.보통은 벌금형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설사 기존 전과때문에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은 있습니다.실형선고로 구속되는 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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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불촬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제기록을 통해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담당경찰관께 진행상황을 확인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님께 문의하여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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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를 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신분증과 어플 등을 통해 나이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설사 상대가 미성년이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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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살 때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을 알려주시고 대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임차인의 책임이 될 문제는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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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에서 뽑은걸 파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뽑기에서 뽑은 물건은 질문자님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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