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배관에서 새는 물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배관은 건물의 기본적 설비부분이어서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탐지비용과 배관 공사비용 모두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623조이며, 특히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이 본 사안과 사실관계까지 유사합니다. 이 판례는 배관 보일러 노후로 누수가 발생한 여관 사안에서, 수선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배관과 같은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은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누수 탐지비용도 그 원인이 배관 결함,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으로 확인되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아랫집 항의로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먼저 탐지·공사비를 지출한 뒤 민법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수선의무 면제 또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위 판례에 따라 특약에 수선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고 배관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부담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