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세입자의 권리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중개료는 아니고 계약서 작성비용(10~20만원 내외) 정도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쌍방이 나눠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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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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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더 연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연장이 어렵습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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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비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그것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의 말도안되는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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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진행중 사기 피고소인 사과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작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므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라고 답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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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고소장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첨부하건 상관없는 것으로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사진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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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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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씨씨티비 보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cctv 설치 관리 주체이므로 이를 돌려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ctv에 촬영된 정도의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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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다가는 추후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짐을 모두 빼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시고, 가스, 전기요금도 정확하게 정산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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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이미 보내신 상황이며, 상대방은 물건을 보낸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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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을 정하고 서로합의하에 영상촬영후에 상대방이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하에 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쪽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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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경매신청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6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상을 받아가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만 된다면 100%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최우선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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