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무조건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안되기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상 임대인의 요구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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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동료 부모님 장례식장에 갔는데 웬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신 것이 아니고, 상대도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는 등 발언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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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오배송 후 안찾아주는 택배기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쇼핑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고 재배송 또는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니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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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았는데 채무 기록이 남아 있으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좌이체로도 어느정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제확인서를 문서로 받아두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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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반려동물 앵무새 키우다가 제 실수로 죽었습니다..친구가 파양비용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평생 키워달라고 하였다면 소유권 이전의 의사로 보이고, 이 경우 앵무새가 죽었다고 그 친구분에게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상대 주장은 마땅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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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민원·금전 합의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는 답변의 정확성이 낮습니다. 1.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금전을 요구하는 경위나 상대방의 발언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어떤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는지도 중요합니다.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2.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3. 네 가능합니다.4.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5.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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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록에 위험물이 낙하되어 있으면 어디로 신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상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로 연락하시어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24시간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위험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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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게임기 하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의 하자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으나,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정상작동했다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당시 이미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상대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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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것라는 입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100% 입증하기는 어려습니다.계좌이체 내역으로는 어떤 사유로 돈이 이체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문자, 카톡, 통화녹음)를 통해 대여사실에 대해 상대가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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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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