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목격자 거짓진술 무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이 계실 것이고, 또한 온라인상에서 말로 설명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자의 유리한 진술이 있고, 제한적이긴 하나 유리한 영상도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 증거도 마땅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심에서 유죄였기에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무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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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물건을 던져서 물건사용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택배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컴플레인을 하거나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택배사에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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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직접 올라가서 따지면 법적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한다면 주거 침입죄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거 침입죄 이외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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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딱지가 집에 붙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은 추후 경매를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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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부당한 체포가 늘어날까요, 비슷할까요? 오히려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권의 폐지와 부당한 체포의 증감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수사 주체가 더 적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부당한 체포의 증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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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인감증명서와 현금영수증이 증거로 제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주장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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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폭력·폭행 사주·폭행 교사,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현이 다를 뿐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법적으로는 교사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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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대의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으나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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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사주한 것인지 말린 것인지 애매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인정의 문제로, 확인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다만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기 때문에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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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맞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때릴것처럼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낀 경우에는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폭행 협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불안감조성이나 행패소란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보충적으로 경범죄 성립가능성을 두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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