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폭력·폭행 사주·폭행 교사,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부 폭력, 폭행 사주, 폭행 교사라는 표현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종종 접하는데, 세 가지가 비슷하게 들리면서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①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대가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청부 폭력’, ②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시키거나 지시하는 ‘폭행 사주’, ③ 폭행을 하도록 교사하는 ‘폭행 교사’**가 각각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와, 폭행을 하라고 시켰지만 실제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사주’와 ‘교사’가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 형법상 ‘교사’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청부 폭력은 법률상 별도의 범죄명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 표현의 정확한 차이와 실제 처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폭력을 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을 넘어, 세 개념이 왜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법적으로는 교사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