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학교 내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일단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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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부셨을 때 법률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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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당한 학교폭력을 지금 신고 하면 처벌 되나요?
학교폭력을 당했고 불과 9개월 전의 일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형사처벌을 구하시려면 경찰에 직접 신고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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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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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전입신고를 유지 못하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때 불리할까요?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까지 결정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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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우리땅을 불법 점유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도와주세요
민법 74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익을 취했으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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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구하고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일할계산해서 돌려주지 않아요
신고를 하실 부분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관계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결국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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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시키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경찰청 내부의 담당부서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절차에 의해 이송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지문제로 이송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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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였는데 인지 사건으로 검색이 안된다고 나옵니다.
고소사건인데 갑자기 검찰로 넘어가며 인지사건이 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며, 일단 1301 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확인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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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문자가왔는데 어떤 혐의인지 확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으로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죄명이 기재되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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