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후,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는 받으신 상황으로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되나, 그 내용이 없다면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인감증명서도 있으면 좋으나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한 헬스장 환불약속 후 잠수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름과 연락처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를 알아보실 수도 있고, 또는 세무서에 헬스장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시면 인적사항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공사로 인한 바닥 미관 손상피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입주4개월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공사 및 이로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시공사가 책임질 부분이므로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에 관한 정보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보험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분명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로지 범죄를 신고할 목적으로 즉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의 경우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기에 불법촬영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에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간이라도 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온다면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견인조치를 할 경우 손괴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막무가내로 견인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견인해버린다면 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연류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며,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자필사과문등의 자료들 합의후에 패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보관을 하시기 때문에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약 폐기를 원하시면 따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에 자기 물건을 두고 통행에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행방해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니며, 다만 도로를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제재(과태료 부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