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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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다고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전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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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배수로에 넘어져 다친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라는 점이고 하자라는 것은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건물의 하자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설사 건물의 하자가 일부 있다고 해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건물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건물의 하자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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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진행상태에 제소라고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소라는 거는 소를 제기했다라는 의미이며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소라고 표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고 싶으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제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의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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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이 그 재소자를 뒷담화하는데 그걸 들은 재소자가 병원에 민원넣었는데 병원측은 불만이면 당신이 병원 옯기라면서 말하고 침묵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없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경우라고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신 방법이고 만약 병원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하실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마땅히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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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기각결정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셔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항소 중 이행명령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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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처벌받을까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다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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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자 자격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은 입후보와는 무관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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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 미지참 운전 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지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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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입자인데 안방 형광등을 led교체로 제돈주고바꿔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단순 소모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며, 만약 LED로 변경을 하신다고 해도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미리 말을 하고 변경하셔야 합니다.임대인에 동의 없이 LED로 변경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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