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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아들이 훈련시간에 자체게임뛰다가 같은편아이가 걷어내는과정에서 부딪쳐 그충돌로 뇌진탕,코뼈골절,치아탈구에 치조골골절 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항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법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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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계약서 주소 다를 경우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계약상 회사의 주소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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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비추면 피해보신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되는데, 만약 상대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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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13., 2005. 8.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 3. 16., 1997. 12. 13., 2005. 8. 4., 2009. 4. 1., 2021. 1. 12.>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ㆍ시ㆍ군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④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ㆍ시ㆍ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ㆍ을ㆍ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 8. 4.>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 8. 4.>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全國 또는 市ㆍ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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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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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321개로 확인됩니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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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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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 술집2탄 1차 공판때 달라진 판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로는 유죄의 심증이 강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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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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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부처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문화체육관광부10. 농림축산식품부11. 산업통상자원부12. 보건복지부13. 환경부14. 고용노동부15. 여성가족부16. 국토교통부17. 해양수산부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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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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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폐지 논의 및 형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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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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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에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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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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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효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으나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설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소송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내에 제소되었다면 취소소송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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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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