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상 수인한도 범위 내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생활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이고 과도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2.05
0
0
코인 먹튀당했을때 대처방안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코인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기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5
0
0
진상손님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만약 앞으로도 계속된 방해행위가 있다면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민사
21.12.05
0
0
청소년이 재테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률상 미성년자에게는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가지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활동의 경우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도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바 부모님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5
0
0
법원 공소장 받고 나서 국선 변호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판사에게 재량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12.05
0
0
유료주차장 피해 구정물 피해 어떻게보상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관리자 측에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관리자는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 또는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ㆍ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제12조제5항ㆍ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14, 1995ㆍ12ㆍ29>
법률 /
재산범죄
21.12.05
0
0
청소년(만18세)은 성폭행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9세 미만의 자를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1.12.05
0
0
모욕관련 민사소송 시 원고의 정신적 피해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상대방이 피고에게 조롱과 욕설을 했다 하여 이미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5
0
0
게임내 욕설이나 통매음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도 단순히 계정의 명의자만 보고 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IP주소 등 여러가지 정황을 기반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점, 누군가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시면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5
0
0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법률 /
기업·회사
21.12.05
0
0
7336
7337
7338
7339
7340
7341
7342
7343
7344